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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범죄 의심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

입력 : 2021-01-01 05:52:20 수정 : 2021-01-01 05: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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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베 공무원 합격자 성범죄 확인 시 임용취소·법적조치” / A씨 “그동안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출신 성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 관련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일베 출신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앞서 일베 회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29일 일베 사이트 공무원 관련 커뮤니티에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증 발급 사진과 필기시험 점수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계정에는 미성년자 성관계 및 불법 촬영, 장애인 비하 글 등이 올라와 있었다.

 

이에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 지사는 ‘신규임용후보자 관련 동향 보고서’ 이미지도 올렸다.

 

해당 보고서에는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최종합격시켰다는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네티즌 및 도민의 항의가 접수됐다”라고 적혀 있다.

 

또 “A씨는 일베저장소에서 활동하며 주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진과 자랑하는 글을 올리고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 및 장애인에 대한 조롱 글도 게시했다”라고 돼 있다.

 

이 지사는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는 논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A씨에 대한 자격상실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날(30일) ‘디씨인사이드’에는 자신을 A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그동안 자신이 일베에 작성한 글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그는 과거 일베에 공무원합격을 인증하며 올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공유하며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큰 시련이 닥칠 줄은 몰랐다”면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공간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라고 해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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