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오전 9시41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이고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그간의 심정을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법정에 출석한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을 향해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 법정에서 전개되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해 먼저 심리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날 오후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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