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키가 커서 몰랐다" 10세 여아와 합의 성관계 주장 학원장에 10년 구형

입력 : 2018-10-18 13:42:55 수정 : 2018-10-19 00:48: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초등학교생인 10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범행 당일에도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으로 심문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양 대신 법정에 나선 어머니 B씨는 "아이가 나와 다툰 후 집을 나갔는데 이때 채팅앱에서 만난 아저씨가 차에 태우더니 과자를 사주면서 집에 데려갔다고 했다"며 "음료수에 술을 타서 마시게 한 다음 그 일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저항을 하는데도 아저씨가 강제로 했다"는 A양의 진술을 옮기면서 눈물을 쏟았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며 올 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 역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160cm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씨 측은)추가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허황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고 10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