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의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면 '물벼락'으로 응징하겠다는 경고문이 부착됐다.
최근 한 트위터 이용자 A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모 건물에 붙은 '경고문' 사진을 게시했다.
경고문에는 앞으로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건물 관리단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근절하고자 발견자는 누구라도 입구에 비치된 바가지로 물세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흡연 중 물세례를 맞은 경우 어떠한 피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시비도 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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