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무죄 선고 이후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다시 태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은 무죄 선고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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