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되레 피해자나 가족이 보복범죄를 당할까봐 불안해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동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강력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억지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세 아동을 납치·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3년 뒤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두순 같은 흉악범은 사회로 나오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참여한 이들은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라는 청원에는 지난 10일까지 4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그는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피해자와 부친이 현재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전자발찌 처분은 조두순에게 부과되어 있고, 거주지 제한이나 1대1 보호관찰관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흉악범이어도 법원이 선고한 형량만큼 교정시설에서 사고 없이 교화·교육을 받았다면 사회 복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시민들은 조두순의 형량을 늘리길 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왜 흉악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가를 놓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며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2, 제3의 조두순 등장을 막고, 흉악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 "조두순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이런 가운데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과 18범인 흉악범의 재범 위험성을 불안해하는 국민 감정과 달리 조두순의 때 이른 출소가 예정된 것은 사법당국의 느슨한 법령적용, 항소 포기, 치료감호 처분 미(未)선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9년 조씨를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성폭력특별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검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같은 검찰측의 법 적용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그 경위가 뒤늦게 밝혀졌다. 성폭력특별법이 2008년 6월 개정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범에 대한 무기징역 처벌이 추가됐는데, 검찰이 조씨를 기소하면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형법상 강간상해를 적용했던 것이다.
설령 기소 당시 법 적용을 잘못했어도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바로 잡을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시도하지 않았다. 조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정하자, 유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공소장 변경을 간과했을 가능성도 있다.
◆'징역 12년' 강간상해범에게 이례적 중형…檢 항소심에서 더 다퉜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1심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기소한 검사는 무기징역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재판을 담당한 공판 검사가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에 맞춰 항소를 포기했다.
징역 12년이 강간상해범에게는 이례적인 중형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더 다퉜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1심 법원은 조씨가 만취한 나머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는데, 조씨가 심신미약 수준이 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툴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법원이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지만, 조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치료감호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목된다.
강간치상죄를 포함해 전과 18범인 조씨가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도 검찰과 법원이 치료감호처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형법상 각종 보호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찰이 치료감호처분 청구에 소극적이었고, 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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