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3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2014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가출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뒤 1022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90여 회에 걸쳐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17세 사이인 피해 청소년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경기 파주시, 의정부시, 수원시를 함께 다니며 20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에 시달렸다.
서 씨는 이들에게 1일 2회 '조건만남'을 하고 1일 2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회분의 생활비를 차감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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