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끔찍한 범행동기를 피해자의 험담·고자질로 재계약이 거절돼 직장을 잃게 된 분노 등으로 돌리는데, 원심이 밝혔듯 피해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이씨 주장이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그런 사정을 들어 범행을 정당화시키거나 양형을 줄여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했다.
2014년 8월부터 한 오피스텔 관리업체에 근무하던 이씨는 경리담당 여직원 A씨가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감시하고, 근무상태를 소장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했다.
또 자신보다 어린 A씨가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것 저것 지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씨는 2014년 12월 관리소장으로부터 '근무태도 불성실,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은 후 결국 지난해 7월 계약연장을 거부당했다.
이 모든 것이 A씨가 관리소장에게 자신을 험담한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씨는 지난해 7월 하순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바가지에 들어 있던 시너를 A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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