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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검찰… 朴대통령의 ‘찌라시’ 발언과 정면 배치

입력 : 2015-09-14 19:25:53 수정 : 2015-09-15 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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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 성격 수정 배경 의문
검찰이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재판 과정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성격을 ‘찌라시’에서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범죄첩보 문건’으로 수정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일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까지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배경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윤회 문건’에는 ▲정윤회씨를 포함한 ‘십상시’의 정기 모임 ▲“정윤회씨를 만나려면 7억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정씨 측근의 발언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국회의원을 축출하라는 정씨의 지시 ▲정씨의 국세청 인사개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검찰 역시 지난 1월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속칭 ‘찌라시’ 유통의 실상과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공직자에 의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공돼 국정 운영 최고기관의 동향보고 문건으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십상시 모임’은 없었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의원 축출 등 정씨의 각종 언동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정윤회 문건’을 두고 지난해 12월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십상시’ 정기모임을 제외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의원 축출 지시 등의 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정씨를 포함한 ‘십상시 정기모임설’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찌라시를 모아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했다.

검찰이 이날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힌 지점은 향후 정윤회 문건에서 거론된 내용이 새롭게 수사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내에서는 검찰이 정윤회 문건 내용을 모두 부인하려다 암초를 만난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검찰이 모종의 범죄 첩보를 입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하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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