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첩보 담은 비밀 문건”
일부내용 진실 가능성 시사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정윤회 문건’을 특종보도한 직후 청와대가 내놓은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계일보의 청와대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에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보를 수집했고, 박관천 전 행정관 역시 청와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모아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정윤회 문건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정식 동향자료로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시중의 찌라시 따위를 모아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윤회 문건과 같은) 감찰자료나 범죄첩보는 (정씨 등 문건 속 비리 혐의자가)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이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문건 내용이 허위라서 (검찰이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 “공무상 비밀 문건을 유출했다”면서 박 전 행정관에게 징역 10년을,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정윤회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며 “문건 내용이 진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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