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택시 빈차 표시등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택시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산하 모 공공기관장인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쯤 부산시 광안동의 한 교회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배모(68)씨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택시 빈차 표시등을 내리치고 보닛 위 차량 로고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술에 취한 채 깜빡 잠이 든 사이 택시 기사가 일부러 길을 둘러 간 것으로 착각, 실랑이를 벌이다 시비가 붙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캐기 위해 택시요금 미터기 내역 조사에 들어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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