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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45일...최소벌칙이지만 타격 불가피

관련이슈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

입력 : 2014-11-14 14:12:03 수정 : 2014-11-14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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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장 낮은 수위의 운항정지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운항정지 시점은 예약 승객 불편을 최소화 등을 위해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된다.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총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 운항중이다.

이 노선의 올해 1∼3월 탑승률은 항공사별로 80% 안팎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예약상황을 살펴 대한항공이 대형 기종으로 변경해도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한항공에 임시편 투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조종사의 과실로 사고를 내면서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쳤다.

규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각각 60일과 30일간 운항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어 국토부는 최대 90일까지 운항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최대 50% 줄이거나 늘릴 수 있기에 이번이 내려진 '운항정지 45일'은 최소한의 벌칙이다.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 7억5000만에서 22억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아시아나는 가장 낮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15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과 무엇보다 국내외적으로 큰 이미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아시아나의 직간접 피해액이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봤다.

앞서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엄정한 처분을 요구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을 취항하는 43개의 국내외 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은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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