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수급자 10년 동안 동결… 與 “미흡” 보완 요구 정부와 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고액수급자의 연금을 일정기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행부가 공개한 정부안 초안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현재보다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그동안 민간기업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은 퇴직수당은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이후 임용자는 65세로 연장된다. 다만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돼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고액연금자에 대해서는 평균연금액의 2배 이상일 경우 2025년까지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연금수급자에 대해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시도하고,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검토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정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며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한국연금학회안보다는 약간 강화됐지만 흡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소용·김준영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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