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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15명중 1등기관사만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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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17 19:27:32 수정 : 2014-06-17 2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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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류 등 2500여건 증거 제출
변호인측 “200여건 사실과 달라”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만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제2의 세월호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후회했다.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등 기관사 손모씨의 변호인은 1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다.

눈 감은 선장 세월호 이준석 선장(왼쪽)이 1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눈을 감은 채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씨의 변호인은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지 않겠다”며 “수사 개시 후 자살을 기도했고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또 “탐욕에 가득 차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모두 처벌된다 해도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손씨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증거목록을 놓고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서류와 녹화 CD 등 2500여 건에 달하는 증거목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선원들의 변호인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가운데 200여 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선원들이 부인한 검찰의 증거목록 대부분은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증거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조타수 오모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씨의 날인이 없는 검찰의 조서가 증거목록에 올라와 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오씨가 날인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선원들은 검찰과 경찰이 제출한 진도VTS의 녹취 내용이 달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고 대검찰청에서 나온 대화 내용 녹취록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에서 현장검증을 한다.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 기일에는 세월호 승무원들의 살인죄 규명을 위해 단원고 생존 학생과 교사 20명을 비롯해 승무원 10명, 구조에 나선 해경 10명 등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될 계획이다. 당시 구조 작업에 나선 해경 등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도 증거로 법정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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