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13억원 추가 추징보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7일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모(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유 회장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 엄마’ 김명숙(59)씨의 윗선으로 ‘제2의 김 엄마’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검찰은 원래 김명숙씨가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과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 파악 등 유 회장 도피공작 업무를 총괄 지시했다고 파악했으나, 최근에 김명숙씨 윗선에 또 다른 ‘김 엄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행방을 쫓아왔다.
인천지법은 이날 금수원 인근 아파트 224채 등 213억원어치의 유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했다.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재산은 유 회장 일가가 함부로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 검찰이 지금까지 추징보전명령으로 확보한 유 회장 일가 재산은 이날 추가된 213억원을 합쳐 모두 374억원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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