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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엄마’ 윗선 ‘제2의 김 엄마’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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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17 19:32:06 수정 : 2015-01-20 1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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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도피 도운 혐의
법원, 213억원 추가 추징보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7일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모(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유 회장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 엄마’ 김명숙(59)씨의 윗선으로 ‘제2의 김 엄마’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검찰은 원래 김명숙씨가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과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 파악 등 유 회장 도피공작 업무를 총괄 지시했다고 파악했으나, 최근에 김명숙씨 윗선에 또 다른 ‘김 엄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행방을 쫓아왔다.

인천지법은 이날 금수원 인근 아파트 224채 등 213억원어치의 유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했다.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재산은 유 회장 일가가 함부로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 검찰이 지금까지 추징보전명령으로 확보한 유 회장 일가 재산은 이날 추가된 213억원을 합쳐 모두 374억원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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