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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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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30 08:59:00 수정 : 2014-05-30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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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읍·면·동 마다 1곳씩 전국 3506곳 투표소 설치…인천공항에도
전국 단위로는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가 30일과 31일 양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곳과 군 부대 밀집 지역 등 전국에서 총 3506개가 설치된다.

주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회관 등이 사전투표소로 사용되며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 선관위 대표전화 1390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외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선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주변 사전투표소의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전투표 방법은 선거 당일과 비슷하다.

사전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무인) 또는 서명을 하면된다.

이후 거주지 선거구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7장(제주 5장, 세종 4장)을 투표용지 발급 프린터를 통해 건네 받아 기표소로 이동하면 된다.

기표소에서 지정된 기표 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는 종료된다.

다만 주소지와 관계 없이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투표장을 찾는 관외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한 투표지를 배부되는 회송용봉투에 반드시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관내선거 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된다.

관외선거 투표함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자 수(회송용봉투 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해 선거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회송용봉투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되는 대로 접수를 한 후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한 후 개표소로 옮겨지게 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봉함·봉인과정에 사전투표참관인을 반드시 참관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을 이송할 때에도 사전투표참관인, 경찰, 투표사무원이 함께 운송차량에 탑승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함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전 투표제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물론 박빙지역의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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