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 급급… 안전 뒷전 밀려, 위험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노량진배수지 수몰(2013년 7월), 방화대교 상판 붕괴(2013년 7월), 세월호 침몰(2014년 4월), 서울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2014년 5월) 사고.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들 대형사고는 ‘외주’라는 공통점이 있다. 네 곳의 안전관리 책임은 모두 외주업체와 비정규직 직원이 맡았다.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위험의 외주화’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원청업체들이 외주를 확대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안전관리 책임까지도 하청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 때문이다. 즉 원청업체는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재해율을 낮춰 보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외주화를 통해 상위 20대 기업은 3460억원에 달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원청업체가 비용 절감과 함께 외주화로 떠넘긴 위험은 고스란히 하청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외주업체는 전문성이나 일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압박감이 더 커 안전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제기된다.
지난해 노량진배수지 수몰 사고와 방화대교 붕괴 사고는 서울시가 관리감독권을 민간 감리업체에 맡기는 책임감리제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외주업체의 부실 감리가 원인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방화대교가 붕괴했을 당시 재하도급이 몇 단계까지 내려갔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유해·위험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조치와 관련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불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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