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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신 수습 안해" …SNS 허위 글 올린 30대 회사원 구속기소

입력 : 2014-05-09 10:17:59 수정 : 2014-05-09 1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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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해경의 세월호 구조상황에 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6일 밤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세월호 구조책임자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김석균 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마치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가장해 허위 글을 캡처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 게시판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미여관'이라는 닉네임을 쓴 김씨는 "처참하니깐 못꺼내게 했대요" 등 허위 글을 여러차레 올리며 실종자 구조현장에 자원봉사를 지원한 잠수부가 책임자의 지시가 없어 시체 수습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경 등 구조담당자들을 고의로 비방했다.

김씨는 또 자신의 글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화상대방인 '김 상사'를 해병에 복무중인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친구와 범행을 모의한 것처럼 주장하다 진술을 번복하고, 휴대전화 중 1대를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 등을 배포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조작업에 방해를 할 경우 엄중 처벌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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