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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연루 '오대양사건' 재조명

입력 : 2014-04-22 10:26:10 수정 : 2014-12-08 1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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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가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두 아들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 전 회장이 일으킨 1980년대 '오대양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대양 사건은 1987년 8월29일 경기도 용인군 소재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170억원 사채를 빌려 쓰고 잠적한 오대양주식회사 대표 박순자씨와 그의 자녀(2남 1녀) 종업원 등 광신도 32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다.

당시 박씨 외 31명은 오대양 용인공장 내 구내식당 천장 위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시신들은 대부분 잠옷 등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손발이 묶여 있었다. 동반 자살과 조직적 타살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과 검찰은 3차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자의에 의한 집단자·타살'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망한 박씨가 빌린 170억원이 오대양과 관련 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세모그룹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병언 전 회장이 구원파에 몸담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후로 지목됐었다.

유 전 회장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991년 8월 구원파 신도들에게 거액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살았다. 유병언 전 회장이 설립한 세모그룹은 1996년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기도 했지만 1년 만에 최종 부도처리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사 중인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국내 30여개 계열사의 자산 가치를 조사한 결과 모두 5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 등은 21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인 유 전 회장과 두 아들,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KBS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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