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해된 이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마쳤지만 임신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태아가 형성된 흔적은 없고,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임신 초기 단계인지도 밝혀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신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이씨가 한 지인에게 "7월11일 생리를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이씨의 임신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씨의 임신 주장은 피의자 정모(40) 경사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이씨 자신의 죽음을 초래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4일 정 경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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