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원 전 원장의 1차 구속기한이 19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2차 구속기한 만기는 오는 29일이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10일이며 기간 연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열흘 한도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의 현금과 4만달러, 20돈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장식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의 공사 수주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황씨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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