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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미납 추징금(230억원)도 강제집행 나설까

관련이슈 전두환 추징금 완납 발표

입력 : 2013-07-19 16:36:17 수정 : 2013-07-19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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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 “맡겨둔 비자금 환수해 내겠다”
추징 어려움 없어 재산압류 안할 듯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현재 230억원가량을 내지 않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2628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은 전체의 8.7%인 230억여원이다. 이는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대검에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본인 비자금 230억원을 임의로 처분해 배임 혐의가 있다며 진정을 냈다. 검찰이 신 전 회장의 비자금 액수를 정확히 밝혀주면 그동안 미납했던 추징금도 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신 전 회장을 불러 노 전 대통령에게서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 사용내역을 추궁하는 등 진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지난달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대검에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해 신 전 회장에게서 230억원, 재우씨에게서 120억원을 납부받으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각각 5억1000만원, 52억7000만원을 회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가 이날 ‘검찰이 자신의 차명재산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우씨가 낸 항고를 기각해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검찰은 고가의 미술품 등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받는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재산 추징에 어려움이 없어 재산압류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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