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민사소송 제기 국토교통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여객기 충돌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한 달간 집중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의 기종전환 비행시간을 늘리는 등 안전프로그램을 강화키로 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날 “항공법 관련 조항에 따라 1단계로 운항이나 훈련 등에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일주일가량 조사하고, 2단계로 아시아나항공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모든 분야에 걸쳐 3주 정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귀국한 사고기 조종사 4명은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17일부터 비행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조사받는다.
이 조사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 조사와는 관련이 없다. 장만희 국토부 운항정책과장은 “국제 규정에 따라 NTSB의 보고서에 위반사항이 언급돼도 보고서를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어서 항공당국의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항공업계 긴급 안전대책회의에서 조종사의 기종전환 비행시간을 늘리는 등의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은진기 아시아나항공 운항본부장은 “다른 기종으로 전환할 때의 요구량을 증가하는 것을 포함해 훈련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며 “전 조종사를 대상으로 자동비행 시스템과 비정밀 접근 절차, 시계 착륙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항별 장애요인을 분석해 안전취약 공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력이 많지 않은 조종사들에게 전담 교관을 붙이는 멘토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사고기 조종사에 대해 비하 보도를 한 미국 지역방송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보도 때문에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현지 로펌을 선정했고, 명예훼손 등 소송 항목을 정리해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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