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여고생에게 수시로 휴대전화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A(5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여고생 B(16)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44차례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차례 전화를 걸어 야한 농담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우연히 B양의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주운 뒤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년 전 이혼을 하고 외로워서 재미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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