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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다 줄께" 만취녀 끌고가 입에다가…

입력 : 2013-07-03 18:27:44 수정 : 2013-07-03 1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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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A(38)씨에 대해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B(29·여)씨를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 B씨가 술에 취한 채 전동차에 탑승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뒤 쫓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시도하던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입에 넣은 뒤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다음날 오전 범행 현장에 나타났다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성범죄 법률 개정해 성기를 제외한 구강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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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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