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는 2일 국방부로 부터 ‘홍보지원병사 복무규율 위반’, 이른바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자리에서 연예병사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감독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됐다.
최근 보도로 알려진 군복무 중 사복 차림으로 안마시술소 출입과 음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두고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의 역할을 두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며 폐지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지난 1월 가수비 열애 사건으로 만들어진 '홍보지원대 특별관리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예병사에 대한 인솔간부의 지휘통제 및 부대 내 시설 숙박 원칙 등의 규정이 무시된 채, 관행적으로 탈법․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 조직이나 다름 없는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운영, 관리함으로써 연예병사들이 ‘군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민간 연예인’에 가깝게 방치돼 연예사병 관리에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허점이 확인됐다.
이에 국방운영개선소위는 연예병사 개인들의 군기문란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책임이 있는 국방부 및 국방홍보원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문책을 촉구했다.
국방운영개선소위는 국방부와 함께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연예병사 제도 존폐여부를 포함해 원점에서부터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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