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비자금 규모·용처 규명 집중… 증거인멸 우려 조기 사법처리

입력 : 2013-06-26 16:25:44 수정 : 2013-06-26 16:25:44

인쇄 메일 url 공유 - +

檢 ‘CJ비자금’ 수사 전망
수백억대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 입증단서·자료 다수 확보
주가조작 임원 등도 수사대상… 재산 국외도피도 추가 수사
CJ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 정점에 있는 이재현 회장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정확한 탈세와 비자금 규모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여기에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와 함께 신병처리 수위가 관심사다. 검찰은 이 회장의 수백억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주가조작 등의 혐의가 중한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지 않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탈세·비자금 조성 방법과 규모를 규명하는 동시에 국외 재산도피 등 추가 의혹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 회장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 행사해 회사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100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뒤 소득세 22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3∼2008년 그룹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있는 수천억원을 굴려 CJ그룹 계열사 간 주식 매매로 1200억원의 수익을 낸 뒤 소득세 210억여원을 탈루하는 등 51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또 1998∼2005년 제일제당을 경영할 당시 원자재를 허위·가공 거래하는 방법 등으로 60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CJ일본법인을 연대보증 세우고 일본 도쿄 빌딩 2채를 차명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원대 규모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재벌 오너로서는 이례적인 횡령·국외 재산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07∼2008년 경찰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단계에서 불거진 의혹 외에 이 회장 개인비리 관련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데다 한국거래소 등 다수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자료가 많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외에 구속된 그룹 임원이 없고, 이 회장 ‘금고지기’로 불리는 CJ중국법인 임원 김모씨도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횡령 관련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돼 영장이 발부되면 이 회장을 상대로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횡령 의혹이 있는 600억원대 자금의 용처를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또 이 회장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서미갤러리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국외 도피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지시를 받고 탈세·차명계좌개설, 주가조작 등에 나선 임원 6∼7명도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다만 이 회장이 누나인 이미경 CJ E&M 부회장 등이 소유했던 부실 계열사를 도와줬다는 배임 의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오너 일가 부분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이효리, 요가원 수강생 실물 후기 쏟아져…
  • 엔믹스 해원 '눈부신 미모'
  • 박한별, 남편 논란 딛고 여유 만끽…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