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사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학교에서 자율학습 중이던 한 여고생을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제자에게 “바람 좀 쐬러 가자”며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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