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합성사진을 대형마트 매장에 진열된 TV 화면에 노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0일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합성사진을 자신이 일하는 대형마트 매장 내 스마트TV에 노출시키고 이 모습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노모(20)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20분 대구 북구 자신이 일하는 대형마트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판매점에 설치된 스마트TV에 노 전 대통령과 한 치킨회사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 노출한 혐의다.
노씨는 스마트TV에 해당 사진이 노출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수성향 네티즌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일베 사이트 회원이다. 지난 19일에는 노씨가 일베 사이트에 올린 해당 사진이 ‘노래오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당 대형마트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사진을 발견 즉시 삭제했으며 故 노 전 대통령과 유가족, 고객, 국민께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노씨는 “매장 내 스마트TV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해당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클릭해 보던 중 이 모습을 찍어 일베 사이트에 올렸다가 지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노씨의 위법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굳이 따지자면 사자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안이 경미한데다 사자명예훼손은 유족의 직접 고소가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무혐의로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