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동 학대자가 다시는 어린이집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아동 학대자가 1년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따거나 새로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앞으로 이들이 10년간 재취업과 재개원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현행 1년으로 제한된 재취업·재개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128/20261105518842.jpg
)
![[기자가만난세상] 꿈꾸던 ‘인간’이 되었나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128/20250814518001.jpg
)
![[삶과문화] 유한한 삶을 사랑하는 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변호인의 거짓 눈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128/2026110551874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