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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美, 3월 원자력협정 개정 담판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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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백악관 채널 가동…"8월말까지 협상 타결" 새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최우선 외교·안보 현안으로 선정, 새 정부 출범 직후 협정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고위 인사는 17일 “오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그간의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을 평가한 뒤 협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3월 초쯤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원자력협정 개정 과정에서 외교부·국무부 라인 외에 청와대·백악관 채널을 가동해 이 문제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전담대사와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보가 협상 주체로 나섰다.

2014년 3월19일 만료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 간 개정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미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공식 발효된다. 새 정부는 미 의회의 비준 일정을 감안,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협상을 타결 짓는다는 데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개정 협상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한층 굳힌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활동 허용 요구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핵개발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평화적 핵활동마저 허용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측의 이 같은 논리는 근거가 약화됐다는 평가다.

미국이 1974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활동을 금지, 한국은 매년 700t가량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원자로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과 원전 수출국으로서 핵 주기(핵연료 생산-사용-재처리)를 완성하지 못한 데 따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1988년 일본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제’를 도입해 핵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관련 제약을 거의 풀어줬다. 인도는 2007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을 통해 재처리 권리를 인정받았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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