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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제 권력기관 개편…'독점 체제' 깬다

입력 : 2013-01-10 23:13:59 수정 : 2013-01-10 2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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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감사원 등 분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본격적인 경제 권력기관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공정위와 검찰이 오랫동안 밥그릇 싸움을 해온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공정위가 업무 전문성을 살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좀더 강화된 조사권을 갖되 감사원·중소기업청·조달청 등에도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서울지방청 조사4국을 폐지해 지나친 권한 집중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0일 “공정위의 전문성을 고려해 조사권을 강화하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의 대안으로는 타 기관으로 권한을 분산해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인수위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없애고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감사원은 국책사업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담합에 대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역시 물품 구입 과정에서 적발한 담합행위를, 중기청은 담합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민원을 조사해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 역시 제보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삼중·사중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이런 움직임은 박 당선인이 수차례 밝힌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철폐와 소통·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의지와도 맥이 닿는다. 공정위와 유관 기관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개선 업무가 분산되면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대검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폐지 방안도 거론된다. 그간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면서 정권의 권력 행사에 이용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황계식·나기천 기자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일반 시민이나 주주, 소비자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대기업 계열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공정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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