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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 통해 “원조교제할래?”

입력 : 2012-10-18 23:36:14 수정 : 2012-10-18 23: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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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음란물 요구·전송 받은
변호사·회사원 등 무더기 적발
변호사, 회사원 등 성인 남성들이 10대 여자 청소년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했다가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받은 10대 여자 초·중·고생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8월8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채팅 앱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음란행위 장면을 보내도록 유도해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의 메시지를 보내 청소년인 상대방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50대인 이들은 변호사, 회사원, 대학생 등 고학력 출신이 대다수였고, 일부는 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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