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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美배심원 대표, 선서때 과거 소송사실 숨겼다

입력 : 2012-09-26 19:31:10 수정 : 2016-07-01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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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논란… 평결 무효화 가능성
삼성, 호건 불법행위 부각 주력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주도한 배심원 대표 벨빈 호건(사진)이 배심원 예비선서에서 삼성과 협력관계인 미국 하드디스크 전문업체인 시게이트와 과거에 소송을 벌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가 배심원의 중대한 결격사유로 인정되면 미국 법원이 기존 평결을 무효화하고 재판을 새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 금융정보전문 보도기관에 따르면 호건은 1993년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게이트는 지난해 삼성의 하드디스크 부문을 합병하며 삼성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호건은 1980년대 시게이트에 취직하면서 자신의 집 담보대출금을 회사와 분담하기로 했으나 1990년 해고된 뒤 회사가 담보대출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1993년 소송을 냈다. 시게이트도 맞소송을 냈고 호건은 집을 지키기 위해 개인파산을 선언했다.

하지만 호건은 이번 재판의 배심원으로 뽑히기 전 열린 심문선서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호건은 “연루된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밝히라고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가 “본인이나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이 원고·피고·증인으로 어떤 소송(a lawsuit)에 연루된 적이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돼 있다.

삼성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이번 소송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호건의 불법행위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삼성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문서를 통해 호건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새 재판을 요청했다. 호건이 특허와 관련한 견해를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등 평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미국 법은 배심원들이 지침과 법정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법률 지식을 근거로 평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은 이 같은 근거로 호건이 삼성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배심원 예비 심문선서에서 밝히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당시 호건은 “창업한 회사가 부도가 난 뒤 2008년에 한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소유권 문제로 내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호건은 이번 평결을 둘러싸고 이미 숱한 자격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컴퓨터 회사에서 35년을 근무한 엔지니어 출신인 호건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여서 매우 복잡한 특허에 무지한 배심원의 평결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끌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배심원들이 호건의 경험 덕분에 평결이 쉬웠다고 말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건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처음 이 소송에 관여하게 됐을 때 ‘만약 내 특허라면 어떨까’를 집중적으로 고민했다. 삼성전자에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말해 감정적인 평결을 이끌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최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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