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뒤늦게 전자발찌 추적
검찰과 DNA 공유도 안 돼 ‘중곡동 주부 성폭행 미수 살해 사건’의 피의자 서모(42)씨가 범행 13일 전 면목동에서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전자발찌 착용자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과자 등의 DNA를 관리하는 검찰과 경찰의 자료 공유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기관들의 느슨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씨가 저지른 또 다른 성폭행의 수사를 맡은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사건 발생지를 지나간 전자발찌 착용자 명단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서씨가 중곡동에서 주부를 살해한 사흘 후다. 보호관찰소는 요청 다음날 서씨가 발생지 근처를 지났다고 통보했다. 경찰이 서둘렀다면 추가 범행 전 서씨를 잡을 수 있었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수사는 탐문, CC(폐쇄회로)TV 판독 등 기초수사로 진행한다”며 “통상 성범죄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낮아 기초수사가 먼저였다”고 해명했다.
검경의 DNA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중랑경찰서가 면목동 성폭행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던 체액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동일 유전자 정보 없음’이란 답변을 내놓았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년 시행됐는데 당시 서씨는 2004년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7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었다. 따라서 수형자 DNA 채취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서씨의 DNA를 채취해 보관 중이었지만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DNA 분석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고 국과수에 자료가 없으면 검찰에 요청하는데, 두 사건 간 시간 차가 짧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씨가 저지른 2개의 사건을 병합해 서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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