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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판피린 등 11월부터 편의점 판매

입력 : 2012-07-05 17:38:10 수정 : 2012-07-05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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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편의점 판매 상비약 13개 품목 확정
편의점 판매 6개월후 실태 점검, 1년후 품목 재조정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날 확정된 약국외판매 의약품 중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이 포함됐다.

감기약으로는 판콜에이내복액, 판파린티정 등 2개 품목, 소화제는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 파스류 중에서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등 2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우선 효능군별로 현재 약국에 유통되는 일반약 가운데 유통량이 가장 많은(건강보험 급여 청구량 제외) 2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들 브랜드에 속한 제품군에 대해 안전상비약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편의점 판매 대상을 골랐다.

이날 선정된 13개 품목은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습관성·중독성·의존성 유발 여부, 임부·영유아·노인 금기약물 여부 등 '안전성 기준'과 허가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와 광범위한 판매 필요성 등의 '일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13개 품목 이외에도 지사제, 제산제 등을 편의점 판매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확정된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들의 건의를 수용해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1년 후에는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3차례 회의를 통해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선정한 위원회에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뒤,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의점판매 안전상비의약품

┌──────┬──────────────────────────────┐
│ 효능군 │ 품목명 │
├──────┼──────────────────────────────┤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 │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
├──────┼──────────────────────────────┤
│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
├──────┼──────────────────────────────┤
│ 소화제 │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
├──────┼──────────────────────────────┤
│ 파스 │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
└──────┴──────────────────────────────┘
20120705020590 <편의점, 15일부터 상비약 판매 돌입> 약사법이 개정돼 15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해 24시간 연중 무휴인 소매점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됐다. 14일 각 편의점에 따르면 이들은 계산대에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위해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주를 대상으로 판매 교육을 하는 등 상비약 판매 준비를 완료했다.(자료사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7/05/20120705020590_0.jpg 0 0 07 2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05021258 타이레놀 편의점에…게보린·펜잘은 왜 빠졌나 20120705113820 20120705175627 20120705173652 앞으로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는 어떤 종류의 '안전상비약'을 살 수 있는 것일까. 5일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를 약국외 판매 가능 품목으로 결정했다.선정을 위해 위원회와 복지부는 우선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시중 유통 규모, 즉 공급량(건강보험 급여 청구분 제외)을 기준으로 각 효능군별로 100개 상위 품목을 추려놓고,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맞춰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따졌다.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에 따른 내성과 습관성·중독성·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생제나 마약류 원료물질(에페드린 등, 에르고메트린)이나 메칠에페드린을 사용한 약은 제외했다.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됐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 임부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금기사항이 있는 약, 혀 밑에서 녹여먹는 등의 특수한 복용 형태 때문에 오용 가능성이 있는 약, 무균제제로 세균 오염이 우려되는 약 등도 모두 뺐다.'허가된 지 5년 경과, 최근 5년내 생산 및 공급 실적' 조건도 적용했다. 효능군별로 주요 품목의 탈락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해열진통제에서 게보린정의 경우 사회적 논란이 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문제가 됐다. 허가 후 경과 기간이 5년보다 짧은 펜잘큐정, 임부 금지 품목인 바이엘아스피린500mg 등도 탈락했다.감기약과 소화제군에서는 공급량 1, 2위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 기준을 모두 충족해 그대로 선정됐다.파스류 가운데 케토톱플라스타, 케펜텍플라스타의 경우 케토프로펜 성분의 연령에 따른 금기 사항 때문에 제외됐다.이날 회의에서 의사 대표들은 오남용 우려를 근거로 소화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뒤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뒤에는 품목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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