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독권은 중앙정부에”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제주도 사이에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지난 7일 해군에 공문을 보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와 함께 예고기간 공사 일시중지를 요구하자 국방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조해 공사 정지명령을 취소하도록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관건은 제주도지사의 공사중지명령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다.
제주도와 시민단체들은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그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돼 있는 자치사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독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관해 중앙정부의 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통제가 가능하다.
이번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가야 시비를 따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제주도가 우위에 서있는 듯하다. 만약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면 국방부는 공사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수밖에 없는데, 법원의 판단 기간 공사는 중지되기 때문이다.
제주=임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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