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5∼15%, 재산세를 3∼15%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건물 부문 개선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준을 공사비 산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도 신축 건물에서 리모델링 건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97건에 대해 친환경 건축심의를 한 결과 소나무 760만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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