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전한 나꼼수 주장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기본 원칙이자 상식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검사가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알린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경찰이 송치하지도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다만, 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구속방침을 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경찰이 피고발인인 주 기자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어떤 해명자료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구속방침을 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도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된 나꼼수 측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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