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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레빈 도시파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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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11-21 10:54:53 수정 : 2011-11-21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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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파산제 만능 아니나 회생해법 마련, 부실 지자체 고민 한국 도입 검토할 만” 리처드 레빈(사진) 변호사는 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도시들의 파산 실태와 관련, “경기가 호황일 때 빚을 끌어다 마구잡이 투자에 나선 도시들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주도인 해리스버그의 파산 신청을 대리한 도시 파산 전문 변호사다. 레빈 변호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 해법을 묻는 질문에 “파산보호 제도가 만능은 아니지만 실행 가능한 정치, 경제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들어 미국 도시들의 파산보호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나.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카운티 등 지방정부의 재정을 짓누르고 있다. 호황기 때 끌어다쓴 부채도 도시들의 파산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도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어떤 도시는 공무원 월급과 수당, 은퇴자들의 연금 지급을 위해 돈을 빌려썼다.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부채가 충분히 관리가능했으나 그들의 안이한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았다. 항상 화창한 날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준비 없이 소풍을 떠난 도시들이 태풍을 만나 피할 데를 찾느라 허둥대고 있는 꼴이다.”

―지난해 말에만 해도 미 전역에서 100개 안팎의 도시가 파산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당초 예상보다는 파산 도시의 수가 많지 않다.

“도시만 놓고 보면 올 들어 5곳이 파산 신청을 했다. 나머지는 도시 파산의 자격을 갖춘 법인들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는 많지만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필사적으로 파산 외의 탈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런 도시들의 재정난이 개선됐다거나 파산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도시(지자체) 파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도시 파산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달라.

“도시 파산 제도는 지방정부가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들과 부채 해소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도시들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망 제공 등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방안을 찾아나간다. 하지만 파산 제도 자체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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