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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신고 보험사기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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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반복신고자 조사 나서 A(21)씨는 작년 7월 휴대전화 2대를 신규 개통한 후 이튿날 허위로 분실 신고해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지급받았다. 갖고 있던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았는데 A씨가 이렇게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낸 것만 여덟번이었다.

금감원이 20∼30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휴대전화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휴대전화 보험은 단말기 파손이나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3000∼4000원 수준이다. 주로 비용 절감이나 기기교체 목적으로 휴대전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브로커가 개입해 분실 신고한 휴대전화를 국내외에 유통하는 조직형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휴대전화 보험사고 발생 건수는 28만9000여건이며 지급 보험금은 1092억여원(평균 보험금 38만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건수는 세배, 지급보험금은 1.8배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2년간 관련 자료를 분석해 A씨처럼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낸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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