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갤럭시S시리즈 대성공에 자신감… ‘특허싸움’ 공세 전환

입력 : 2011-10-06 00:24:14 수정 : 2011-10-06 00:24:1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삼성의 대반격… 누가 웃을까 삼성전자가 5일 특허전쟁을 벌여온 애플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기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최대 관심이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점으로 미뤄 삼성은 오랫동안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삼성 안팎에서는 애플이 아이폰5나 아이폰4S 등 신제품을 출시하는 즉시 삼성이 세계 각국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삼성의 임원급 인사들도 강경 대응 방침을 잇따라 밝혔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애플이 삼성의 특허 기술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소송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나 사회적 가치·의미 등도 고려한다”고 전제하고 “더욱이 애플이 직접적으로 삼성의 고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특허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애플의 주요 고객인 데다 소송전이 자칫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를 방해할 경우 삼성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초기에는 방어적 자세로 소송에 대한 반소 정도로만 대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갤럭시S 시리즈의 대성공으로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만큼 애플의 신제품에 대해 선제적인 특허침해 소송에 나설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판매금지 가처분은 WCDMA(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방식 3G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주로 디자인 특허침해를 내세운 애플과는 파급력이 훨씬 크다. 삼성은 최악의 경우 단말기의 디자인을 고치면 되지만 애플은 3G 네트워크 특허 없이는 단말기 자체를 만들 수 없다.

삼성전자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 지역으로 택한 것은 통신분야 특허에 대한 처리 절차가 다른 유럽 국가보다 빠른 데다 특허 보유권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승소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애플 쪽에서는 이미 삼성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스마트폰 제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게 삼성의 생각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 기술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건 그쪽(애플)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네덜란드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스마트폰 통신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너무 비싸다”며 불만을 드러내 삼성의 특허를 인정한 꼴이 돼버렸다.

삼성전자가 5일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과 애플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홍보 도우미들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갤럭시S2 LTE’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은 일단 이번 소송의 추이를 보아가며 다른 국가에서도 대대적인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독일·일본 등 9개국에서 19건의 특허침해·가처분소송·수입금지 신청을 통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국도 점차 늘릴 방침”이라는 공식 입장에 대해 “삼성은 각국에 이와 유사한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 가처분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독일 내 판매금지된 갤럭시탭 10.1에 대해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낸 것도 관심사다. OHIM은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 권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등록공동체디자인(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인정받으면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가 5∼25년 동안 인정된다. 삼성전자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이유도 애플이 아이패드 출시 당시 관련 디자인을 태블릿PC의 RCD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무효심판을 통해 아이패드 디자인권의 무효화를 이끌어낸다면 상황은 곧바로 역전된다. OHIM의 디자인권은 EU 회원국 전체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무효화하면 유럽 내에서 벌어지는 디자인 소송이 모두 무의미해질 정도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빛나는 여신'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
  • 아일릿 민주 '매력적인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