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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장 “피해 학생들에 깊은 위로”

관련이슈 충격실화 '도가니 신드롬'

입력 : 2011-09-29 00:03:41 수정 : 2011-09-29 0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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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 취하로 집유 불가피했던 상황” 광주 인화학교 교장 등의 성폭력 사건을 담은 영화 ‘도가니’가 개봉과 함께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당시 2심 재판장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내비쳤다.

이한주 부장판사는 28일 “양형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떠나 이 판결로 소수 약자가 감내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소된 내용 외에도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장애우들의 인권이 무참히 장기간 유린당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소시효나 기소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권보장 차원에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앞으로 제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당시 진의를 재판부가 검토했지만 적법한 합의와 고소 취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었다”며 “고소 취하된 다른 성폭행 사건들은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었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영화 속에서 경찰, 법원, 변호사 간 협잡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거나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법원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했다”고 말했다.

교장 김모(65)씨는 2000∼2004년 당시 7∼22세 남녀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광주고법에서 2심 재판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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