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청사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시 사건기록에 대한 검토 결과 검찰이 비난받을 만한 상황은 없었다"며 "영화 속 부정과 타협하는 검사의 행위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재수사 여론에 대해 검찰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상 불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지난 2006년 9월 인권위 고발 대상자는 9명으로 이중 성폭력 가해자는 6명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 속 일부 장면이 사실로 비춰질 수 있어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해 설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졌고,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재수사는 불가능하다"며 "(판결 내용 이외의)새로운 범죄사실이 고소된다면 물론 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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