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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간 명령·구타·인격모독 ´동작 그만´

입력 : 2011-07-14 04:10:55 수정 : 2011-07-14 0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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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나간 기수문화´ 재정립 어떻게

´수평적 동료관계´ 육군 행동강령 벤치마킹
해병대가 전통으로 자부해온 해병 ‘기수’ 개념을 손보기로 한 것은 최근 불거진 사건·사고들이 그릇된 기수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수 중심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현재의 해병대 병영문화 개선이 요원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귀신 잡는 해병’이 ‘사람 잡는 해병’으로 전락한 데 따른 충격파가 작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4일 강화도 해병2사단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한 뒤 해병대가 발표했던 구타·가혹행위자 ‘3진아웃제’ 등 일련의 재발방지 후속대책을 두고 미봉책이란 질타가 이어지자 ‘기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후문이다.

핵심은 해병대 기수에 깃든 명령, 지시, 간섭 등 부정적 요인을 끄집어내 그 사례를 구체화하고 이후 그런 유형의 문제를 없애나가겠다는 것이다.

개념 재정립 이후 이를 병영 현장에 안착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과연 해병대의 바람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병사 간 불필요한 상하 지휘·명령 체계를 없애는 것 또한 검토되고 있다. 이 대목에선 해병 기수 문화의 악습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과 전통을 깰 것이란 주장이 엇갈린다.

해병대는 현재 해병 기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2003년 만들어진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반복돼온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육군명령 제03-21호로 된 행동강령은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 명령이나 지시, 간섭 금지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 금지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군기 위반행위 금지 등 모두 4가지다. 행동강령은 ‘조직 편성 및 임무수행 목적상 상관의 위치를 인정받는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평인 동료관계’이며 ‘작전, 훈련, 근무 등 공적 임무수행 시 합법적 지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행동강령을 내무반 등에 게시하고 병영생활 지도시간 등을 통해 병사들이 이를 널리 인지하도록 유도했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위반 사례는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육군 내 구타와 가혹행위는 이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추진한 남재준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행동강령 도입은 상급자와 하급자 간 지휘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분대장과 분대원, 사수와 부사수 등 사이에는 업무상 지휘관계가 있지만 모든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사문화됐지만 2007년 ‘군인복무기본법안’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다. 이 법안 제15조는 ‘정당한 명령을 보장하는 대신 병은 다른 병에게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선임병에 의해 조성되는 강압적 분위기 개선 없이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이 힘들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군인복무기본법안이 이듬해 자동 폐기됐듯이 이번 해병대의 기수 재정립 및 병사 간 지휘구조 개편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남 전 총장은 “행동강령 도입 당시 사병 간 지휘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 반론이 많았다”면서 “지도자가 할 일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진·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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