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의 가계대출 강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강화를 위해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거나 3건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은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 은행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초과분에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대출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은 대출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변동금리와 거치식 분할상환 대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2016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들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예탁금에 대해 3000만원까지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를 예정대로 내년까지만 운영하고 2013년에는 5%, 2014년부터는 9%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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