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이 같은 해 6월 12일 이혼을 확정한 내용이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이지아는 당시 본명 `김상은'으로 낸 이혼 청구서에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란에 표시를 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더욱이 LA 카운티 법원은 이혼을 확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지아 측은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5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의 시효 해석과 `재산권 포기' 진위 논란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지아는 당시 이혼 청구서에서 서태지와의 실질적인 결혼생활 기간이 2004년 2월21일까지라고 밝혔고, 이혼청구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로 적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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