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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측 "결백 입증돼…힘든 10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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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의 소속사가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 이후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금일로서 MC몽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결백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MC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 받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 관계자는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며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MC몽의 실명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엠씨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MC몽은 10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MC몽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C몽은 이날 판결에 대해 곧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두정아 기자 violin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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