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10일 광주교도소의 전씨 감방에서 압수한 장씨가 보냈다는 원본 추정 편지가 2년 이상 시간이 지난 데다 여러 차례 열을 가해 복사됐을 경우 지문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필적감정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문서는 한 차례라도 열을 가해 복사하면 문서에 남아 있는 지문이 훼손돼 감정이 어렵고, 문서를 특수용액(린히드린)에 적셨다 말리면 문서에 남은 지문이 보라빛으로 뜨는데, 이런 지문감정 과정을 거치면 글씨가 번져 필적감정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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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기 수원 분당경찰서 반진석 형사과장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장자연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편지봉투 등 증거물에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
이 봉투는 전씨가 장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형태의 항공우편 봉투로, 우체국 지역명과 고유번호가 찍혔던 부분이 반듯이 잘린 채 날짜만 남아 있다. 우체국 소인 부분에 날짜만 남은 봉투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편지 발신지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압수된 70여장의 신문 스크랩은 장씨 사건 관련 기사가 형광펜으로 빼곡히 줄 쳐진 형태로 발견됐다. 이 신문 스크랩은 A4용지 왼쪽에 오린 신문이 붙어 있고 오른쪽 빈 공간에는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전씨가 손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씨체가 적혀 있는 형태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24장의 편지 원본 필적 감정과 상관없이 향후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본의 필적이 장씨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데다 편지에 거론된 인사들의 범죄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원본이 장씨의 자필로 밝혀질 경우 철저히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필적감정 결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초 예상한 5∼7일 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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