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이) 법의 단죄를 받게 하지 못한다면 경찰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 "구체적으로 수사상황을 말하는 것은 예단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 중인 사항은 이 자리에 밝히지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수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장씨의 지인 전모씨로부터 압수한 편지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통상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가 걸리지만 최대한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밤을 새워가며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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